[KJtimes=견재수 기자]동부건설이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그 후폭풍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무엇보다 회생 가능성에 대해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동부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타격을 받은 곳은 산업은행 등 채권은행이다. 이들 은행은 이번 법정관리 신청으로 당장 상당한 규모의 충당금을 새로 적립해야 하는 등 부담을 지게 된 탓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부건설의 부채는 금융채무 3606억원, 상거래채무 3179억원으로 총 6785억원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채무 가운데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적용을 받는 협약채권이 1830억원, 적용받지 않는 비협약채권은 1776억원으로 나타났다.
협약채권 가운데는 동부화재]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27억원, 동부생명의 공모사채 200억원 및 BW 87억원 등 동부그룹 계열 금융사가 총 414억원을 보유했다.
비협약채권에는 회사채 및 자산유동화대출(ABL) 등 시장성 자금조달분이 1575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밖에 건설공제조합, 대한주택보증 등의 비금융권 기관 대출금이 포함됐다.
사실 동부건설은 31일 워크아웃을 신청하려고 했다. 투자자와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산업은행 측으로부터 비협약채권 비중이 크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가진 채권 규모는 협약채권 570억원, 비협약채권 838억원 등 1408억원으로, 전체 금융채무의 40%에 달한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은 이번 법정관리 신청으로 약 1000억원을 충당금으로 적립하게 될 전망이다.
산업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들의 협약채권액 규모도 946억원에 달한다. 따라서 은행권의 충당금 적립 부담은 적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금융기관이 추가로 적립해야 할 대손충당금은 흡수 가능한 규모이며 회생절차 신청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