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 법정관리신청④]회사채 투자자 피해 불가피…방법 없나

불완전판매로 피해 당한 투자자 금감원에 분쟁조정 신청 가능

[KJtimes=김봄내 기자]동부건설 회사채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동부건설이 기업회생절차인 법정관리 개시를 법원에 신청함에 따라 변제 과정에서 원금을 돌려받기란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 동부건설 회사채(1360억원) 가운데 일반투자자 보유분은 23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개인투자자는 907명이 총 227억원을, 법인은 12개사가 8억원을 갖고 있다. 나머지 1125억원어치의 회사채는 산업은행, 동부화재, 동부생명 등 금융기관의 몫이다.

 

금융권에선 위태롭던 동부건설이 전날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기 때문에 회사채 투자자들은 손해를 볼 것으로 보고 있다. 원금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얘기다.

 

법원이 법정관리 개시를 받아들이면 동부건설의 채권과 채무는 동결되며 이와 함께 법원은 경영관리인을 선임해 회사의 정상화를 추진한다. 관계인집회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을 마련하면 자산 처분과 채무 변제 등 회생절차가 이뤄지는데 이 과정에서 회사채 투자자의 회수율이 정해진다.

 

무엇보다 회사채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동부건설이 파산절차를 밟는가 여부다. 만일 법원이 법정관리를 승인하지 않으면 동부건설은 파산절차를 밟게 되는데 파산을 하면 개인투자자이 원금 회수액은 더 떨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담보가 있는 은행 대출 등보다 후순위에 있다는 게 그 이유다.

 

다만 동부그룹의 유동성 위기가 오래전부터 알려진 상태에서 동양사태의 학습 효과로 회사채를 팔고 나간 투자자가 많아 피해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 역시 동부건설의 기업회생 신청에 따라 회사채 투자자들의 일부 피해를 예상하지만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같은 전망은 지난 201311월 이후 동부그룹 구조조정 과정에서 동부건설 회사채 투자자수와 투자금액은 대폭 감소했다는데 기인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지난해 6월 동부그룹의 유동성 위기가 불거지자 개인투자자들은 대거 채권 투매에 나서기도 했다피해액 17000억원(4만여명)의 동양사태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투자자들이 회사채 폭탄을 떠안지 않고 내던진 것이라고 귀띔했다.

 

그러면 회사채 투자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있을까.

 

회사채를 팔지 않은 개인투자자 907명 가운데 불완전판매로 피해를 당한 투자자는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불완전판매를 인정받으려면 가입 당시 상황을 정리해두고 관련 자료도 잘 보관해야 한다.

 

다만 개인투자자들은 금감원 분쟁조정절차가 강제력이 없으므로 금융회사가 조정 결과를 수용하지 않으면 소송 등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아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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