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백화점 모녀 갑질 논란'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6일 아르바이트 주차요원 3명을 소환,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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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녀도 다음 주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경찰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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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는 이날 백화점 아르바이트 주차요원 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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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번 사건을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 알린 글쓴이의 동생인 또 다른 주차요원은 연락이 닿지 않아 조사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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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50대와 30대 여성으로 알려진 모녀도 다음 주께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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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모녀는 '집 이사 탓에 곧바로 경찰 조사를 받지 못한다'며 양해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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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조사결과 당시 폭행이나 폭언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밝히면 당사자를 입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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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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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한 관계자는 "아직 피해자와 가해자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양 측 모두 조사해 봐야 입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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