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만사

납세자연맹, 정부의 세수추계 오류 지적

연말정산 자료 자체 분석 결과 “정부의 증세 없다던 발표와 달라…”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해 아이를 낳은 연봉 4000만원 이상 직장인이 전년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보다 연말정산 시 세제혜택이 크게 축소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연봉이 4000만원인 직장인이 아이를 낳았다면 2013년에 아이를 낳은 경우보다 193080원의 세금 부담이 더 늘었다고 밝혔다.

 

연봉이 5000만원인 경우에는 31760, 6000만원 이상이면 343750원까지 증가했다. 이 같은 결과는 납세자연맹이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로 직장인 세 부담 변화를 추정한 결과다.

 

앞선 연말정산 시에는 2013년 출생한 자녀에 대해 출생공제 200만원에 6세 이하 양육비 공제 100만원 등 총 300만원의 소득공제에 대해 16.5%의 절세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세법이 개정되면서 출생공제‘6세 이하 공제혜택이 사라지고 자녀세액 공제 165000원만 적용받을 수 있게 돼 내야할 세금이 그만큼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반해 연봉 400만원 이하의 경우 지난해 새로 도입된 자녀장례세제나 기존 가녀세액공제 중 자신에게 유리한 하나를 연말정산 시 선택할 수 있어 세금 혜택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

 

납세자연맹은 정부가 세제개편안 발표 당시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세부담이 늘지 않고 교육비와 자녀양육비 등 지출이 많은 5500만원~7000만원대는 2만원~3만원 정도 세 부담이 늘 것이라고 밝혔지만 실제 상황은 이와 다르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