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최근 24만명의 회원과 6조원가량의 기금으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이하 행정공제회) 이인화 이사장을 곤혹스럽게 만든 사건이 발생했다.
회사가 투자할 종목 정보를 빼내 지인들에게 사게 한 후 이를 되팔아 시세 차익을 챙겨온 직원이 검찰에 구속된 게 그것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이사장이 감사전문성 확보 등 내세운 윤리경영이 도마 위에 오른 모양새다.
21일 금융투자업계와 거래소에 따르면 행정공제회 주식운용 펀드매니저 A씨는 회사가 주문할 거래 종목 정보를 친구 등 지인에게 미리 알려주고 매수하게 한 후 해 차익을 챙기는 이른바 선행매매를 하다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선행매매는 보통 주식매니저나 중개인이 펀드주문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미리 매수해 차익을 챙기는 것을 말한다.
A씨는 지난해에만 약 6개월에 걸쳐 하루 2~3차례씩 지인 2명에게 내부정보를 넘기고 시세차익을 낼 수 있게 도운 것으로 검찰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특히 지인들에게 종목을 먼저 사게 한 후 공제회가 들어가면 단타로 차익을 내고 빠지는 방식이었다.
이 같은 정황은 지난해 10월 포착됐고 바로 다음 달인 11월에는 금융위 시장조사단이 1차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고 함께 선행매매에 가담한 지인 2명도 구속 기소됐다.
행정공제회 관계자는 “지난해 12월초쯤 금융당국이 조사를 했고 검찰에서는 12월말쯤 A씨에 대한 관련 서류를 수거해갔다”고 말했다.
구속된 A씨는 정황이 드러나기 시작하자 지난해 10월 행정공제회에 사표를 제출했다. J씨는 업무상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이 적용됐다.
행정공제회의 선행매매는 지난 2011년에도 적발된 바 있다. 당시 주식운용 매니저가 차명계좌를 통해 2000회가 넘는 선행매매로 1억2000여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감사원은 당시 행정공제회 직원의 8%에 해당하는 14명이 근무시간 중 일평균 4.2회에 걸쳐 주식거래를 한 사실을 지적하기도 했다.
상급기관인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상반기에 행정공제회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으면서도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공제회 관계자는 “회사 내부에서 증권사 접속을 차단하는 내부장치를 마련했고 직원들에게 관련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