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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실 파고다교육그룹 대표, '대출서류 위조' 집행유예

[kjtimes=견재수 기자] 은행 대출 서류 위조 혐의(사문서 위조)로 기소된 박경실 파고다교육그룹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위광하 판사는 28일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대표는 지난 2008년 자신이 대표로 있던 부동산임대업체 진성이앤씨의 PF대금 62억원을 갚기 위해 은행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당시 남편이었던 고인경(70) 전 파고다교육그룹 회장과 의붓딸 이름을 써 넣어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작년 5월 불구속 기소됐다.
 
박 대표와 고 전 회장은 함께 파고다어학원을 키워왔으나 지난 20139월 이혼했다. 이들은 이혼직전까지 파고다어학원의 경영권을 놓고 극심한 갈등을 빚어 왔다.
 
재판부는 고씨가 이해관계가 상반된 피고인에게 권한을 위임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문제가 된 대출 채무가 모두 변제돼 실질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대표는 예금을 담보로 넘기는 것을 고 전 회장이 승낙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박 대표는 회삿돈 10억원을 성과급 명목으로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항소심에서 징역 1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5월에는 고 전 회장의 측근 윤모씨를 살해하도록 청탁했다는 혐의(살인교사)로 경찰의 수사를 받았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혐 결론이 났다.
 
당시 박 대표는 경찰 수사를 놓고 고 전 회장이 이혼 분쟁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에 서기 위해 꾸민 주장에서 시작됐다고 말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