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jtimes=견재수 기자] 은행 대출 서류 위조 혐의(사문서 위조)로 기소된 박경실 파고다교육그룹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위광하 판사는 28일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대표는 지난 2008년 자신이 대표로 있던 부동산임대업체 진성이앤씨의 PF대금 62억원을 갚기 위해 은행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당시 남편이었던 고인경(70) 전 파고다교육그룹 회장과 의붓딸 이름을 써 넣어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작년 5월 불구속 기소됐다.
박 대표와 고 전 회장은 함께 파고다어학원을 키워왔으나 지난 2013년 9월 이혼했다. 이들은 이혼직전까지 파고다어학원의 경영권을 놓고 극심한 갈등을 빚어 왔다.
재판부는 “고씨가 이해관계가 상반된 피고인에게 권한을 위임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문제가 된 대출 채무가 모두 변제돼 실질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대표는 “예금을 담보로 넘기는 것을 고 전 회장이 승낙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박 대표는 회삿돈 10억원을 성과급 명목으로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5월에는 고 전 회장의 측근 윤모씨를 살해하도록 청탁했다는 혐의(살인교사)로 경찰의 수사를 받았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혐 결론이 났다.
당시 박 대표는 경찰 수사를 놓고 “고 전 회장이 이혼 분쟁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에 서기 위해 꾸민 주장에서 시작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