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제자인 여고생을 성추행한 40대 고등학교 교사에게 벌금10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8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상동)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고등학교 영어교사 A(42)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2~3월 사이 자신이 근무하는 인천의 한 여고 교실에서 수준별 수업을 진행하던 중 당시 16세였던 제자 B양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2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양이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교육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호해야할 교사의 지위에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고 진정으로 반성하는지도 의심스럽다”고 판단했다.
이어 “강제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