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뇌물수수 협의로 기소된 한 대수(71) 전 충북 청주시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6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형사7단독 한정석 판사는 “뇌물 공여자의 금원 교부방식과 명목이 대체로 합리적이지 않고 신빙성이 없어 유일한 증거인 그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 전 시장은 한국전력 상임감사로 근무하던 지난 2011년 10월과 12월 승진청탁 등의 명목으로 당시 감사실장 김모(62)씨에게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작년 11월 구속 기소됐다.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한 전 시장에게 징역 4년 6월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