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jtimes=견재수 기자]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의 세무비리를 무마하는 조건으로 5억원을 받은 전 KT&G 간부가 구속 기소됐다.
인천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이진동)는 22일 회사의 세무 탈루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한 뒤 회사로부터 5억원을 뜯어낸 KT&G 전 과장 A(45)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94년 KT&G에 입사해 2011년 9월까지 15년간 근무하면서 과장 직급을 단 뒤 상사와 잦은 충돌을 빚었으며 인사에 대한 불만으로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퇴직 직전까지 세무부서 과장으로 근무했던 A씨는 회계 업무 전반을 도맡았던 만큼 회사가 탈루한 세금 규모를 상세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A씨는 자신이 몸담았던 친정의 세무 비리를 이용해 회사를 협박, 돈을 뜯기로 작정한 후 퇴직 후 한 달 뒤 사내 홈페이지에 “세무비리를 국세청과 언론사에 제보하겠다”고 협박성 글을 올렸다.
A씨의 협박에 놀란 사장은 재무실장 B씨를 불러 질책한 후 사태 해결을 지시하면서 대기발령을 내버렸다. B씨는 회사 다른 직원과 함께 A씨를 만난 뒤 협상을 벌였다.
A씨는 결국 B씨로부터 세무 비리를 외부에 알리지 않는 대가로 2011년 12월과 2012년 12월 등 두 차례에 걸쳐 5억원을 뜯어냈다.
그러나 당초 이들이 합의한 금액은 10억원으로 절반밖에 받지 못한 A씨는 결국 나머지 돈을 받지 못하자 국세청에 KT&G의 세금 탈루 비리를 제보했다.
국세청은 2013년 3월 일명 ‘저승사지’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 100여명을 투입해 KT&G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해 법인세 256억원과 부가세 192억원 등 총 448억원을 추징한다.
A씨는 국세청에 친정인 KT&G의 세무비리를 제보했지만 회사를 협박해 돈을 뜯은 정황(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으로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국세청에 세무비리를 제보한 대가로 포상금을 신청했으며 포상금은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