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기자] 과열 차단 기능이 없는 부적한 온도조절기를 단 전기요를 대량 제조·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 광주 소재 전기용 제작업체 ‘우리플러스’ 대표 김모(35)씨와 전무 신모(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 일당은 2012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온도퓨즈가 없는 버적합 온도조절기를 장착한 전기요 4만3000여개, 6억1000만원어치를 만들어 시중에 유통시켰다.
특정한 온도가 되면 전기 회로를 차단해 전기요의 과열을 방지하는 온도퓨즈는 정상적인 가격으로 개단 4600원의 단가다. 이 온도퓨즈를 빼면 단가는 3200원으로 낮아진다.
온도퓨즈가 빠진 전기요는 과열 시 자동 차단이 되지 않아 그만큼 화상 또는 화재 위험이 크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실제 김씨 일당이 제조한 제품 가운데 온도조절기 고장으로 과열 현상이 나타난 사례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3000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온도퓨즈가 있는 정상적인 제품으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으로부터 안전 인증을 받은 뒤 실제로는 온도퓨즈를 뺀 온도조절기로 전기요를 제조·판매하는 수법을 썼다.
또 공산품 품질인증 마크인 ‘Q마크’까지 마음대로 붙였으며 생산된 제품은 인터넷 쇼핑몰과 전국의 도소매점을 통해 유통됐다.
경찰은 우리플러스 회사 창고를 압수수색하고 온도조절기 385개를 압수했다. 또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이미 유통된 제품을 수거 및 폐기토록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