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기자] 7월부터 물티슈가 화장품의 반열에 오르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그동안 공산품으로 관리되던 물티슈를 화장품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담긴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화장품은 사용할 수 없는 성분 1013종과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보존제, 자외선차단성분, 색소 등 260종이 지정돼 있어 안전관리가 엄격한 반면, 공산품의 경우 유해화학물일 일부만 사용을 금지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물티슈도 화장품과 같은 안전기준을 적용받아 제조단계부터 사용 원료 기준을 준수하고 부작용 보고도 의무화된다.
물티슈 제조 및 수입·판매업자들은 바빠졌다. 오는 6월 30일까지 화장품 제조업 또는 제조판매업 등록을 해야 하며 제조사는 3년마다 한 번씩 식약처의 정기 감시를 받아야 한다.
단 음식점에 제공되는 물티슈 등 일부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공중위생용품으로 분류돼 화장품에서 제외된다.
식양처는 물티슈 안전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크실렌’과 ‘형광증백제’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3일 행정예고 한다.
크실렌과 형광증백제는 각각 피부 자극이나 신경 독성 등의 사례가 보고됐고 발암가능성이 큰 물질 가운데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