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jtimes=견재수 기자]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 산하 ‘군 사법체계 개선 소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평시 군사법원제도 폐지에 한 목소리를 냈다.
민홍철, 김용남, 정성호 의원 등 ‘군 사법체계 개선 소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지난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립성과 전문성이 부족하고 공정성이 문제되는 평시 군사법원제도를 폐지하고 민간법원에 군사부를 신설해야한다”고 밝혔다.
민홍철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경남 김해시 갑)은 작년부터 국회 「군 인권 개선 및 병영문화 혁신 특별위원회」산하 《군 사법체계 개선 소위원회위원장》으로서 활동하며 공청회 개최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사법원 폐지, 관할관제도 및 확인조치권 폐지, 심판관 제도 폐지, 군 검찰 및 군 사법경찰 제도 운영 개선 등 <군 사법체계 개선 분야 정책개선과제>를 제안한 바 있다.
민 의원은 “지난 5월 11일 국방부가 입법예고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특위의 개선 요구에 부응하지 못해, 과연 국방부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이번 기회에 반드시 군 사법제도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남 의원(새누리당, 수원시 병)도 방위사업 비리사건으로 구속된 현역 장교가 보석과 구속적부심에서 석방된 예를 들며 군사재판의 공정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방위사업 비리사건에서 구속된 현역장교 5명 중 4명이 보석과 구속적부심에서 석방되었는데, 같은 혐의로 민간법원에서 구속된 민간인들은 한 명도 석방된 예가 없었다”며 “이는 제 식구 감싸기 등 군사재판의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깊음에도 국방부는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개혁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날선 목소리를 냈다.
정성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 양주·동두천)은 “관할관 제도가 군 재판과정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훼손하는 핵심적인 요소”라며 관할관 제도 폐지를 주장했다.
정 의원은 “관할관이 된 지휘관은 군 검찰의 수사를 지휘·감독할 권한부터 재판관 지정권, 판결확인조치권까지 전 과정에 개입할 수 있고, 진급이나 업무평가에서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지휘관은 수사 내용을 은폐·축소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법조인 아닌 일반장교 중에 임명되는 심판관은 상관인 지휘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군사법원 재판관의 일부를 법조인 자격이 없는 일반장교가 맡음으로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평등권 등이 침해되고, 재판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군 검찰 및 군 사법경찰 제도의 운영에서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그는 “공정성 침해가 우려되는 사건의 상급 검찰부로의 관할이전을 의무화하고, 군 검찰관 호칭을 군 검사로 변경하며, 군 사법경찰관의 지휘관으로부터의 독립 및 초동수사 개선책을 마련하고, 국방부 검찰단장을 장관급 이상으로의 격상, 군 교도소에 변호인 접견실 설치 등 군 검찰과 군 사법경찰 제도 운영 역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 마무리 발언을 한 민 위원장은 “선진화된 군 사법제도가 마련될 때 부모들이 자식들을 안심하고 군대에 보낼 수 있고, 장병들도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다”며 “국방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하는 한편, 앞으로도 국회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군 사법제도 개선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