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홍철 새정치민주연합(경남 김해 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발의했다.
지난해부터 국회 군 인권 개선 및 병영문화 혁신 특별위원회 산하 ‘군 사법체계 개선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해 온 민 의원은 공청회 개최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 사법개혁에 대한 제도적 방안들을 제안한 바 있다.
민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특위의 개선 요구에 부응하지 못해, 과연 국방부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이번 기회에 반드시 군 사법제도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이 제출한 법안의 제안 취지는 현행 군사 재판 제도의 특징으로서 관할관 제도, 관할관의 확인조치권 제도, 심판관 제도 등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법권의 속성에 포섭할 수 없는 제도에 대해 법관에게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장병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선 필요성이 크다는 것이다.
민 의원은 “현재 특별법원으로서의 군대 내에 설치돼 있는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일반 사법절차대로 재판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으나 전시에 대비하고 군의 특수성을 보장할 필요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곧바로 군사법원을 폐지하기 보다는 현행과 같이 군사법원을 군대 조직 속에서 운영하되, 그 설치 형태 및 조직과 절차를 일반 사법절차에 맞게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육·해·공군 등 부대별 비상설 기관으로 설치돼 있는 군사법원을 육·해·공군을 통합하는 국방부 기관으로서 지역별로 설치하고, 법관이 아닌 사람이 재판관이 되는 심판관 제도 및 군사재판에 행정적 간섭이 가능케 하고 있는 관할관의 확인조치권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 등이다.
또한 군 지휘관의 권한을 강화시키기 위한 제도로서, 군 검찰관의 기능을 제고하는 한편, 국방부 검찰단장을 군 법무관 중에서 장관급 장교로 보직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군사법원에 대한 대폭적인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 발의자로는 문 의원을 비롯해 신의진, 윤명희, 정병국, 황영철, 김광진, 김경협, 김동철, 김춘진, 문병호, 문희상, 박주선, 배재정, 부좌현, 윤후덕, 이찬열, 전순옥, 정성호, 조경태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공동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