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최근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고 있는 ‘워터파크 여자샤워실 동영상’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8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용인 에버랜드 캐리비안베이 측으로부터 “최근 인터넷상에 퍼진 국내 한 워터파크 여자샤워실과 탈의실 내부 모습이 담긴 동영상의 유포자를 찾아내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신고를 받아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해당 몰카 영상은 총 9분 54초짜리로, 워터파크 샤워실 내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 영상에는 여성 100여 명의 맨몸이 고스란히 노출됐으며 얼굴도 뚜렷히 보인다.
앞서 지난 17일과 18일 에버랜드는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즉시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고발해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해당 사이트에 대한 즉각적인 차단 요청을 의뢰하고 행위자에 대한 법적 조처를 강력 요청”했다고 밝혔다.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판매, 임대, 제공 또는 전시, 상영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해당 동영상이 상업적 목적으로 촬영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최초 유포자를 확인하는 대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