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가습기살균제와 관련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가족모임이 가습기살균제 제조 판매사 대표 등을 살인죄로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월 대구에 거주하는 37세 장 모씨가 사망해 가습기살균제 사건 사망자는 143명으로 늘었다고 발표했다.
이들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받은 환자 가운데 사망자는 95명에 달하고 정부가 살균제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낮거나, 거의 없다(4등급)고 판단한 사망자까지 고려한다면 사망자는 143명에 육박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양요안)는 지난 14일 가습기 살균제 제조 및 유통업체 6~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가운데, 검찰은 각 업체가 제조 유통한 살균제 성분과 자체 검사 보고서 등을 토대로 제품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했는지 인체에 해롭다는 걸 알면서도 제조 유통을 했는지 규명할 방침이다.
한편 가습기살균제는 지난 2011년 국내에서 판매 중인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임산부와 영유아가 폐가 딱딱하게 굳는 현상으로 사망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