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레•신한코리아•레드페이스’…공정위로부터 제재받은 까닭

협력업체 돈 떼먹다 ‘덜미’…총 8억여원 과징금 부과 예정

[KJtimes=김봄내 기자]밀레, 신한코리아(JDX), 레드페이스 등 아웃도어 의류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협력업체에 일을 맡겨놓고 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다가 적발됐다.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 3개 업체는 과징금 총 84000만원을 부과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131월부터 약 2년간 수급사업자(협력업체)들에 의류 제조를 맡겨놓고는 어음 할인료와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를 주지 않았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현행법상 결제수단 만기일이 납품일부터 60일을 넘어가면 어음은 액면 7.5%의 할인료, 어음대체 결제수단인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 7% 수수료를 수급사업자에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장 심한 곳은 밀레다. 밀레는 59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291263만원의 할인료를 제때 주지 않았다. 또 골프의류 브랜드 JDX를 보유한 신한코리아는 할인료와 수수료 약 46000만원, 레드페이스는 4억여원을 미지급했다.

 

한편 이들 업체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고서야 밀린 어음할인료와 수수료를 모두 청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