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밀레, 신한코리아(JDX), 레드페이스 등 아웃도어 의류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협력업체에 일을 맡겨놓고 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다가 적발됐다.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 3개 업체는 과징금 총 8억4000만원을 부과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약 2년간 수급사업자(협력업체)들에 의류 제조를 맡겨놓고는 어음 할인료와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를 주지 않았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현행법상 결제수단 만기일이 납품일부터 60일을 넘어가면 어음은 액면 7.5%의 할인료, 어음대체 결제수단인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 7% 수수료를 수급사업자에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장 심한 곳은 밀레다. 밀레는 59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29억1263만원의 할인료를 제때 주지 않았다. 또 골프의류 브랜드 JDX를 보유한 신한코리아는 할인료와 수수료 약 4억6000만원, 레드페이스는 4억여원을 미지급했다.
한편 이들 업체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고서야 밀린 어음할인료와 수수료를 모두 청산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