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형마트 영업 규제 적법"…원심 파기환송

[KJtimes=김봄내 기자]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형마트 규제의 위법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판결에 따라 2012년부터 이어진 지자체와 유통업계의 법적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될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19일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성동구와 동대문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자체와 대형마트의 소송은 20121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항이 생기면서 시작됐다.

 

지자체들은 신설 조항에 따라 '자치단체장은 오전 0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하고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했다.

 

잇따른 소송에서 법원은 조례가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박탈해 위법하다는 취지로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줬다. 영업제한이 정당한지보다는 조례의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한 판결이었다.

 

지자체들은 영업 제한을 '해야 한다'에서 '할 수 있다'로 조례를 개정했다. 이후 제기된 소송에서는 지자체들이 잇따라 승소했다.

 

대형마트 측은 옛 유통산업발전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이 각하되고 행정소송에서도 계속 패소하자 소송을 사실상 포기했다.

 

영업시간 제한과 관련해 현재 진행중인 하급심 소송은 롯데마트와 홈플러스가 서울 용산구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낸 1건이다. 이 사건 재판부는 당초 지난해 1월 예정됐던 1심 선고를 미루고 있다.

 

이날 지자체가 승소 취지 판결을 받은 소송은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을 뒤집고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줘 대법원까지 갔다.

 

대법원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공개변론을 열어 각계 의견을 들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