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15일 개통...'편리한 연말정산'은 어떻게 이용?

[KJtimes=김봄내 기자]국세청은 오는 15일 오전 8시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인인증서로 홈택스에 접속하면 작년 한 해 동안의 지출액 가운데 의료비·보험료·주택자금 등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13개 항목 증명자료를 전자문서로 내려받거나 출력할 수 있다.

 

국세청은 "개통일에는 접속자가 많아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여유를 갖고 접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개통일에는 약 400만 명이 몰렸다.

 

각 항목별 소득·세액공제 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간소화서비스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것을 공제요건 검증 없이 그대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015년 중 입사했거나 퇴사했다면 근무기간에 맞는 공제자료만 선택해야 한다.

 

다만 연금저축, 퇴직연금, 기부금,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등은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연간 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의료비 중 배우자 난임시술비 여부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별도 구분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따로 분류해 제출해야 700만원 한도를 적용받지 않고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들은 홈택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조회된다면 오는 20일까지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다.

 

한편 근로자들은 오는 19일 홈택스에서 처음 개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 공제신고서를 작성해 온라인으로 간편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받을 항목을 선택하면, 이를 신고서에 자동으로 채워주는 방식이다.

 

물론 부양가족이나 기부금 내역 등 근로자가 직접 수집한 자료를 추가 입력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려면 사전에 근로자가 속한 해당 회사가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할 때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자동으로 채워 쉽게 알아볼 수 있다.

 

'편리한 연말정산'을 통해 맞벌이 근로자 절세법도 안내한다.

 

현행 초과누진세율 구조에서는 일반적으로 급여가 많은 배우자 쪽에 부양가족 공제를 몰아서 받는 것이 유리하지만,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홈택스에서 부부 모두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신고서 작성과 예상세액 계산하기 서비스를 이용한 뒤 상대 배우자에게 자료제공 동의를 하면 부부 세 부담 합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공제신고서를 작성할 때 각 항목이 세법상 공제가 되는지는 근로자 본인이 판단해야 한다""잘못 공제하면 가산세 등 추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연말정산 관련 상담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126)에서 받을 수 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