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수원지검 특수부는 경기도의원이 20억원의 알선 대가를 수수하고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19일 이현철 2차장검사는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피고인이 받은 20억여원을 법원에서는 합당한 업무 수수료라고 판단했으나 상식적으로 이 같은 거액을 수수료로 건넸다고 보기에 힘들다”고 법원의 무죄판결을 반박했다.
이어 “160억원 규모의 사업에서 20억원이 수수료로 쓰였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특정 업체를 소개해줘 심적 부담을 느꼈으며 선정 결과도 이해할 수 없다”는 담당공무원의 증언을 언급했다.
이 차장은 또 “법원이 이 부분에 있어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 같다”며 대법원 판례에 비춰 1심 재판의 판결은 적절치 않은 소지가 있고 한쪽 편만 들어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경기도교육청 인터넷전화 설치사업 등 인터넷망 설치사업 알선 대가로 통신업체로부터 총 20억7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전 경기도의원 이모(50)씨 등 3명을 기소했다.
법원은 1심 재판에서 이씨가 받은 액수가 크지만 협력계약에 따른 정당한 영업활동의 대가로 보인다며 무죄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