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기자] MBC TV 주말극 '내 딸 금사월'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정제재가 내려졌다.
2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내 딸 금사월’에 ‘경고’를 의결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지난해 11월에도 자극적이고 비윤리적 내용을 내보냈다는 것으로 판단돼 ‘주의’ 제재를 받았다.
‘주의’를 받은 배경에는 ▲사고를 무마하기 위해 피해자의 남편을 매수 ▲사고의 책임을 은폐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인멸하거나 목격자 등을 납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는데 기인한다.
방심위는 앞선 지난 13일 소위원회를 열고 ‘관계자 징계’를 의결해 21일 열린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하지만 프로그램 관계자의 개선 약속을 감안, 징계 수위를 낮췄다.
한편 숙박업소 앱을 광고 방송한 MBC every1, SBS funE, KBS Joy, 코미디TV, Mnet, e채널에 대해서도 ‘주의’ 결정을 내렸다.
MBC every1은 '주간 아이돌'이란 프로그램에서 부적절한 은어를 방송해 ‘주의’를, tvN '코미디 빅리그'는 특정 신체부위를 표현한 이유로 '경고'를 받았다.
방심위는 또 성폭행 범죄에 사용된 약물과 수법 등을 지나치게 상세하게 묘사하고 인터뷰 내용과 무관한 사진을 자료화면으로 사용한 채널A '뉴스 특급'은 각각 '경고'와 '주의' 의결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