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jtimes=견재수 기자] 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현직 국토부 과장이 자신의 사무실서 검찰에 체포됐다.
창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경수)는 지난 16일 정부 세종청사 국토부 사무실에서 김해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A 과장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A 과장은 김포지역 3곳에서 조성중인 산업단지 지정 및 조성과 관련된 업자로부터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찰은 A 과장의 조사가 끝나는 대로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검찰은 A 과장을 체포하기 전까지 인허가 명목으로 산업단지 시행사 대표들로부터 수천만원에서 수억대 규모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는 전직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김해시청 고위공무원, 김해시장 측근 등을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최철국 전 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국토부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당혹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현직 과장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사정기관에 체포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상황에 기인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사와 재판결과에 따라 100만원 이상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면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받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