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대도(大盜)' 조세형(78)씨가 출소 11개월만에 또 실형을 살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희진 판사는 30일 주택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친 혐의(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로 구속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진 판사는 "누범기간에 범행을 하고 지금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데다 상습성을 보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9월 7일 서울 용산구의 한 고급 빌라에서 고가의 반지 8개와 명품 시계 11개 등 시가 7억 6천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씨는 1970∼1980년대 사회 고위층의 집을 자주 털어 '대도', '의적' 등 별명을 얻은 상습절도범이다.
1982년 구속돼 15년 수감생활을 하다 출소한 그는 2013년 4월에도 서초구 빌라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쳐 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지난해 4월 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