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만사

'뇌물수수 혐의' 김학규 전 용인시장 '징역 3년6월'

[KJtimes=김봄내 기자]수원지법 형사11(부장판사 성보기)22일 건설업자에게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김학규(69) 전 용인시장에게 징역 36월에 벌금 5천만원과 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시장의 보좌관 김모(60)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 벌금 2천만원과 추징금 1천만원을, 이들에게 뇌물을 준 건설업자 장모(60)씨에게는 징역 1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시장에 대해 "시민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당선된 시장으로서 시민을 위해 일해야 함에도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도모하고 받은 금품의 액수도 크다"고 판시했다.

 

김 전 시장 등은 20125월 건설업자 장씨에게서 "부도난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공업체 A사를 인수하려고 하니, 이 회사가 기업가치를 유지하도록 시의 정비사업을 계속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장씨에게 자신들의 변호사비용 2천만원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시장은 또 장씨를 따로 만나 현금 3천만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변호사비용 2천만원 대납' 사실은 인정했으나 직무연관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시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4천만원을 구형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