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배우 송혜교가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한 시계·보석류 제조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달 29일 R사를 상대로 3억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사건은 민사201단독 임성철 부장판사에게 배당됐다.
송씨는 R사와 맺은 모델 계약이 올해 1월 끝났는데도 여전히 SNS 등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활용해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는 입장이다.
R사는 2014년부터 송씨를 모델로 썼고, 최근에는 드라마 '태양의 후예' 제작지원에도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