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5월 31일까지 신청...지급자격, 신청방법은?

[KJtimes=김봄내 기자]51일부터 신청이 시작된 근로장려금이 화제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득과 부양가족, 주택, 재산요건 등을 고려해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근로장려금 기준으로는 우선 지난 20151231일을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신청자가 만 50세 이상이어야 한다.

 

맞벌이 가구는 2015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이자배당·연금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단독가구는 지난해 연소득이 1300만원, 홑벌이 가족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 가족가구(2015년 거주자의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의 경우 25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주택요건으로는 20156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 무주택자에 소유재산 14000만원 미만이어야한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201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근로장려금은 ARS(1544-9944), 휴대전화, 모바일앱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 만약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인터넷 신청이나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매년 51일부터 5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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