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동성혼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각하 결정을 받은 영화감독 김조광수(51)씨 커플이 이에 불복,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조 감독과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32)씨 커플은 2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항고할 것이며 법원이 귀를 열고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가정의 달에 이런 결정이 나와서 유감"이라면서 "(동성혼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처음 나왔으니 이제 진짜 소송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조 감독은 "여전히 사법부가 대한민국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것 같다"면서 "여론을 보면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사람 비율이 상당하다. 현명한 판단을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조 커플은 2013년 9월 결혼식을 올리고서 그 해 12월 서대문구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서대문구는 "동성간 혼인은 민법에서 일컫는 부부로서의 합의로 볼 수 없어 무효"라는 취지로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김조 커플은 2014년 5월 서울서부지법에 불복신청을 냈다. 법원은 전날 "입법적 조치가 없는 현행 법체계 하에서 법률해석론만으로 '동성 간의 결합'이 '혼인'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각하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