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4명 중 1명, 취업사기 당해 '사기 수법은?'

[KJtimes=김봄내 기자]취업난이 계속되면서 구직자들의 간절함을 노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구직자 4명 중 1명은 취업 사기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구직자 759명을 대상으로 구직활동 중 취업 사기 피해를 입은 경험을 조사한 결과, 26.2%경험이 있다라고 답했다.

 

이들이 지금까지 취업 사기 피해를 당한 횟수는 평균 2.1번으로 집계됐다.

 

피해를 본 취업 사기 유형은 연봉 등 고용조건 허위 및 과장’(53.8%, 복수응답)이 가장 많았고, 공고와 다른 자격 조건’(48.7%)이 뒤를 이었다. 계속해서 채용할 것처럼 속이고 채용 안 함’(36.7%), 다단계 판매 등 영업 강요’(20.1%), 채용 전 상세한 개인정보 요구’(15.6%), 투자 및 대출 요구’(9%), 취업 알선을 미끼로 금품 요구’(9%), 취업 보장한다며 자격증 취득 강요’(6.5%), 통장·현금카드·금융보안카드 등 요구’(5%) 등이 있었다.

 

해당 기업에 취업하려 했던 이유 1위는 일단 취업이 급해서’(55.8%, 복수응답)였다. 다음으로 연봉 등 처우 조건이 좋아서’(42.7%), ‘자격조건 제약이 없거나 적어서’(24.6%),

향후 유망한 업/직종이라고 해서’(15.6%), ‘기업명 등이 알려져 신뢰할만해서’(15.6%) 등의 이유를 들었다.

피해자들 중 38.7%는 취업사기로 인해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금액은 평균 694만원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지난해 동일 조사 시 피해금액(242만원)보다 무려 452만원이나 늘어난 수치다.

 

구간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500만원 이상’(18.2%)이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서 ‘50~100만원 미만’(13%), ‘10~50만원 미만’(13%), ‘400~450만원 미만’(10.4%), ‘10만원 미만’(10.4%), ‘150~200만원 미만’(9.1%), ‘100~150만원 미만’(9.1%) 등의 순이었다.

 

, 정신적 피해를 겪은 이들은 85.9%였으며, 이로 인한 피해로는 사회에 대한 불신이 커짐’(78.9%, 복수응답)을 첫 번째로 꼽았다. 뒤이어 취업 의욕을 상실함’(63.7%), ‘자신감을 상실함’(53.8%), ‘자기비하감을 느낌’(36.8%), ‘주위로부터 비난을 들음’(15.8%) 등이 있었다.

 

그렇다면, 구직자들은 취업 사기 피해에 얼마나 잘 대처하고 있을까?

 

피해에 대처했다는 응답은 32.2%, ‘대처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는 응답(67.8%)의 절반에 불과했다.

 

피해에 대처한 이들(64)은 그 방법으로 그 자리에서 바로 항의했다’(48.4%, 복수응답)1순위로 들었다. 다음으로 나중에 해당 회사에 항의했다’(40.6%),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신고했다’(35.9%), ‘인터넷 등에 피해사실을 알렸다’(28.1%), ‘경찰, 검찰 등 형사사법기관에 신고했다’(26.6%), ‘고소 등 법적인 조치를 취했다’(21.9%) 등으로 대처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사기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은 비율은 6%에 그쳤다.

 

사람인의 임민욱 팀장은 취업 사기 사례공유가 확산되면서 사기를 당하는 비율은 줄어들고 있지만, 범죄가 더욱 교묘해지고 지능화되면서 사기를 당할 경우 피해액은 커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구직자들은 지원 전에 반드시 해당 기업의 공고와 정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나 금전적 투자를 요구하는 곳은 일단 의심해보는 등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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