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조희팔이 중국에서 도피생활 중 사망한 것으로 검찰이 결론 내렸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주필)는 28일 조희팔 사건 종합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다각적인 조사 및 확인 결과를 종합할 때 조희팔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따라 조희팔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
검찰은 조희팔이 2011년 12월 18일 저녁 중국 산둥(山東)성 웨이하이(威海)의 한 가라오케에서 내연녀 등과 음주를 한 뒤 호텔 방으로 갔다가 쓰러졌고, 인근 중국 인민해방군 제404의원으로 이송돼 이튿날 오전 0시 15분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고 밝혔다.
이는 경찰이 2012년 5월 조희팔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을 때와 같은 시점이다.
검찰은 조희팔 사망 당시 함께 있었던 내연녀 등 3명과 장례식에 참석한 가족, 지인 등 14명을 조사한 결과,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이 일치되고 사망 당시 치료 담당 중국인 의사가 사망 환자가 조희팔이라고 확인한 점, 목격자들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진실 반응이 나온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밝혔다.
또 조희팔 사망 직후 채취된 모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조희팔의 모발로 확인됐고, 장례식 동영상을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서 영상 감정한 결과 위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대구지검은 조희팔이 2006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건강보조기구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7만여 명을 상대로 5조715억원의 유사수신 범행을 했다고 밝혔다.
투자자들에게 되돌려준 투자 수익금 등을 제외하고 조희팔 일당이 챙긴 범죄수익금은 2천900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검찰은 조희팔 사기 조직 임직원 및 관련자들이 총 860억원을 횡령하고 945억원의 범죄 수익을 세탁, 은닉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피해 금액 가운데 720억원을 공탁 및 회수 조치하고 232억원 상당의 부동산 및 금융계좌에 대한 추징보전명령을 했다.
대구지검은 2014년 7월 말 대구고검에서 조씨의 고철사업 투자금이 은닉자금인지를 다시 조사하라는 재기수사 명령을 받고 조희팔 사건 전면 재수사에 착수했다.
조희팔은 경찰의 사기 사건 수사가 본격화되자 2008년 12월 밀항해 중국으로 달아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