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명물 봉주르 카페 강제 철거...무슨 일?

[KJtimes=김봄내 기자]경기도 남양주시는 9일 북한강변에 있는 대형 카페 '봉주르' 일부 시설을 강제 철거했다.

 

시는 이날 오전 크레인을 동원해 불법으로 설치된 남녀 화장실 2동을 강제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진행했다. 철거작업은 1시간가량 진행됐으며 만일에 사태에 대비해 경찰력이 배치됐으나 봉주르 측과 마찰은 없었다.

 

앞서 시는 지난달 8일 불법 시설에 대한 행정조치로 임시 휴업 중이던 봉주르의 영업 허가를 아예 취소했다.

 

그러나 봉주르 측은 바로 옆 자전거길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화장실을 개방해 왔다.

 

시는 그동안 봉주르에 대한 단속을 벌여 무단 용도·형질 변경 등 37, 5천여의 불법 시설을 적발했다.

 

이와 관련해 봉주르 대표 최모(74)씨가 검찰에 고발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봉주르 측은 2심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의 조정으로 일부 불법 시설을 자진해서 원상복구하거나 철거하기로 했다.

 

이에 11건에 대해서는 조치가 이뤄졌고 시는 나머지 25건에 대해 13차에 걸쳐 원상복구를 명령한 상태다. 이행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진행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화장실은 이날 강제 철거했다.

 

카페 봉주르는 1976년 조안면 능내리 북한강변에 24.79규모의 음식점으로 허가받아 운영을 시작한 뒤 경치가 좋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손님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봉주르 측은 1995년부터 인근 개발제한구역까지 무단으로 점유, 시설과 주차장 등을 계속 확장해 규모를 5300로 늘였다.

 

조용한 마을이었지만 봉주르 때문에 밤늦게까지 고성방가 등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됐다.

 

시는 봉주르 측이 수차례에 걸친 원상복구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자 결국 40년만인 지난달 8일 봉주르를 강제 폐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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