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만사

검찰 '선거법 위반' 김어준·주진우 공소 일부 취소

[KJtimes=김봄내 기자]검찰이 201219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한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시사인 주진우 기자에 대해 공소사실 일부를 취소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6월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39개월 만에 재개된 김씨 등의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한 공소사실 중 선거운동 주체 위반 부분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남은 공소사실, 즉 선거운동 과정에서 확성기를 사용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집회를 개최한 혐의에 대해서만 심리를 하게 됐다.

 

재판부는 923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두 사람이 여전히 국민참여재판 의사가 있는지 등을 확인한 후 그다음 기일부터 정식 재판에 들어가기로 했다.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패널인 김씨 등은 19대 총선 직전인 201241일부터 10일까지 8차례에 걸쳐 당시 민주통합당 정동영 후보와 김용민 후보 등을 대중 앞에서 공개 지지하고 대규모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고 재판을 받던 중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위헌심판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재판은 장기간 중단됐다.

사안을 장기간 심리한 헌재는 지난 6"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지 않는 언론인에게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금지할 필요는 없다"며 해당 조항이 언론인의 선거운동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