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62)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사기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검찰과 사정당국에 따르면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지난달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박 전 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현재 이 사건은 대검찰청이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 형사8부(한웅재 부장검사)가 수사를 맡아 진행 중이다.
박 전 이사장은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억대 자금을 받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전 이사장은 육영재단 주차장 임대 계약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돼 작년 1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 전 이사장은 2011년 9월 최씨 등과 함께 '주차장을 임대할테니 계약금을 달라'며 피해자 A씨 등으로부터 7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한 달 뒤 육영재단 소송과 관련해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며 추가 계약금으로 2천300만원을 더 받았지만 주차장 임대는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