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2 (수)

  • 맑음동두천 15.6℃
  • 맑음강릉 19.8℃
  • 구름많음서울 16.4℃
  • 구름많음대전 16.7℃
  • 구름많음대구 16.5℃
  • 흐림울산 15.2℃
  • 흐림광주 11.9℃
  • 부산 13.5℃
  • 흐림고창 13.1℃
  • 제주 11.7℃
  • 맑음강화 13.4℃
  • 맑음보은 16.1℃
  • 구름많음금산 17.0℃
  • 흐림강진군 12.9℃
  • 흐림경주시 15.8℃
  • 흐림거제 11.5℃
기상청 제공

대법원 “이해승 일제 후작,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정당”

[KJtimes=장우호 기자]대법원이 일제에서 후작 작위를 받은 이해승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9일 이해승의 손자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이 낸 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해승은 1910년 10월 일제로부터 받은 후작 작위를 광복될 때까지 유지했다. 또 1911년 1월 한일합병에 관한 공로를 인정받아 16만8000원의 은사공채를 받았다. 1912년에는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다. 이어 1937년 조선총독부 전시통제기구인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의 평의원을 지냈다. 이 조직이 확대개편된 국민총력조선연맹에서도 평의원을 맡았다.

이에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2007년 11월 이해승을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2009년 5월 이해승의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했다.

1심 재판부는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20세 남짓인 이해승이 한일합병에 기여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한일합병의 공으로 후작 작위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후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았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재산환수를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국회는 2011년 친일재산귀속법과 반민족행위규명법의 해당 조항에서 '한일합병의 공으로' 부분을 삭제해 개정했다. 부칙 조항으로 “개정 전 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한 경우도 개정된 경우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본다”고 달았다.

이 회장 측은 2심 과정에서 "위원회의 결정 이후 개정된 조항을 부칙을 통해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법률유보 원칙에 반하는 소급입법"이라며 "개정되기 전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개정된 조항을 적용해 위원회의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은 모두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배너

글로벌 공정시장

더보기
[회장님은 법원에③] 조세포탈 혐의에 휘말린 오너들, 위협받는 그룹의 미래
[KJtimes=김은경 기자] 기업의 평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오너 한 사람의 일탈로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조세 포탈 혐의로 재판정에 섰던 오너들 가운데 상당수는 사건이 잊히길 기다리듯 조용히 모습을 감춘다. 그러나 이들의 법적 분쟁은 아직도 기업 경영의 깊은 곳에서 흔들림을 만들고 있으며, 공적 책임 대신 관대한 판결이 이어지는 동안 '오너리스크'는 더욱 구조화되고 있다. <kjtimes>는 최근까지 공개된 판결과 마지막 보도를 기준으로, 그 이후 별다른 진척 없이 방치된 오너들의 법적 문제를 검토하며, 이로 인해 기업이 어떤 리스크를 안게 되었는지 짚어본다. ◆"무죄 판결 이후 이어진 침묵"구본상 LIG그룹 회장 구본상 회장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세금 신고가 부정확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세 채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구본상 회장의 경우처럼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수백억~수천억대 세금이 걸린 거래를 할 때, 실질 가격 평가와 세금 부과를 어떻게 엄격히 할 것인가, 단지 서류가 아니라 실질을 기준에 두는 공정

코로나 라이프

더보기

현장+

더보기

탄소중립리포트

더보기
"난방 때문에 태양광 전기 버려진다"…LNG 열병합발전의 '불편한 진실'
[KJtimes=견재수 기자] 재생에너지 비중이 확대되는 에너지 전환 국면에서, 그간 고효율 설비로 평가받던 LNG 열병합발전이 오히려 태양광과 풍력의 계통 수용성을 저해하는 ‘경직성 자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은 16일 이슈브리프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는 LNG 열병합발전」을 통해, LNG 열병합발전의 운영 구조가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재생에너지 시대의 발전 설비 기준이 과거의 ‘효율성’에서 ‘유연성’으로 이동해야 함을 강조하며, 전력 계통 운영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촉구했다. ◆ 재생에너지 밀어내는 '열제약 발전'...계통 경직성 심화 보고서에 따르면 LNG 열병합발전은 열 수요가 발생하면 전력 수요와 관계없이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특히 전력 수요는 낮고 태양광 발전량은 많은 봄·가을철 낮 시간대에, 열 공급 유지를 위해 가동되는 가스발전(열제약 발전)이 재생에너지가 들어갈 자리를 선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후솔루션은 실제 계통 운영 사례를 통해 이러한 충돌을 증명했다. 2025년 3월 9일 오후 1시 기준, 육지 재생에너지 출력제

증권가 풍향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