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1일 '비선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0)씨의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적용된 혐의는 업무방해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독일에 체류하는) 정유라씨의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며 "이를 토대로 독일 검찰에 수사 공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사공조 내용은 정씨 소재지 확인, 수사기록 및 거래·통화내역 수집, 독일 현지 재산 동결 등이다.
특검은 또 정씨의 여권 무효화 조치에도 착수했다. 여권이 무효화하면 불법 체류자 신분이 돼 추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