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바른정당, 당직자 당원소환제도 도입...보수 정당 첫 사례

[KJtimes=김봄내 기자]새누리당 탈당파로 구성된 바른정당이 당직자 당원소환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당원소환제는 당 대표를 비롯한 선출직 당직자들의 비위가 있으면 당원들이 소환해 탄핵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보수 성향 정당에서는 첫 사례다.

 

바른정당은 9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장제원 대변인이 전했다.

 

바른정당은 또 지도부와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서 모바일 투표를 활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당원은 책임당원과 일반당원으로 나누고 책임당원으로부터 월 1천 원의 당비를 받기로 했다.

 

아울러 원외 당협위원장을 지도부에 당연직으로 포함하는 방안도 확정했다.

 

지도 체제와 관련해서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해 선출하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현재 새누리당이 채택한 제도이지만, 바른정당은 당 대표에게 인사권을 더 주는 것으로 차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병국 창당준비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지금 단일성 집단지도체제가 가장 많은 의견이 나왔고 확정은 안 됐다"고 말했다.








[현장+] 일감몰아주기 '안전불감증' 심각한 삼표산업 정대현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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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발암물질 범벅 시멘트, 폐기물 관리 이대로 괜찮나?
[kjtimes=정소영 기자]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등환경·시민단체들이 정부에 시멘트 정보공개·등급제 도입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촉구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녹색연합·소비자기후행동·한국여성소비자연합·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환경재단 등은 지난 7일 연대 성명을 통해 “기후위기 타개를 위한 탄소중립 선언 이후 시멘트 업계도 유연탄 대체재로 폐플라스틱 등 폐기물의 자원화·에너지화를 확대하고 있지만, 폐기물 사용량이 증가할수록 시멘트의 유해성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환경단체에 따르면 최근 폐기물 시멘트에서 1급 발암물질인 ‘6가 크롬’이 EU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체에 유해 한 폐기물을 다량 투입하고 있지만, 환경규제기준은 환경오염을 방조하는 수준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환경단체는 “대다수 국민은 발암물질과 중금속이 가득한 각종 폐기물을 투입해 생산된 시멘트로 지어진 아파트와 건물들에서 생활하지만, 어떤 폐기물이 포함됐는지, 중금속 성분은 무엇이고,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며 “폐기물이 안전하게 순환자원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술한 환경규제기준을 방치한 채 시멘트 소성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