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실업급여 상한액, 5만원으로 오른다

[KJtimes=김봄내 기자]하루 실업급여 상한액이 5만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21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령안은 실직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하루 실업급여의 상한액을 43천 원에서 5만 원으로 16.3인상하기로 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때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의 동의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한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애플리케이션 접근 권한을 필수적 권한과 선택적 권한으로 구분하고, 필수적 권한이 아닌 경우 이용자가 접근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사태 이후 결함이 있는 차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지금까지는 자동차 제작자가 스스로 리콜을 결정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환경부 장관이 리콜을 명하도록 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도 의결한다.

 

개정안은 또 기후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냉매(冷媒)를 안정적으로 회수하기 위해 냉매회수업에 등록제를 도입하고, 황 함유기준을 초과한 연료를 판매하는 경우 제재를 강화하도록 했다.

 

도난·밀수출, 부정환급 우려가 큰 물품은 수출신고 전 보세구역에 반입하도록 하고, 통관된 물품이라고 해도 품질 등을 허위·오인해 표시하면 다시 보세구역에 반입 조치 하도록 한 관세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한다.

 

개정령안은 또 관세상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가의 생산물이 수입될 때 편익을 제공하는 편익관세 적용대상을 15개국에서 14개국으로 조정했다.

 

해외 온실가스 감축 실적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항공기를 운항하면서 배출량이 증가된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에 대해 배출권 추가 할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될 예정이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