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25시

[자동차열전] 한미 FTA 발효, 한국지엠 최대 94만원 차량가격 인하

알페온, 쉐보레 말리부 및 캡티바 등 배기량 2,000cc 초과 차종 가격 인하 혜택

 

[kjtimes=견재수 기자] 한국지엠은 한국과 미국간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됨에 따라 15일부터 변경된 개별소비세율을 반영, 배기량 2,000cc 초과 차종인 알페온과 알페온 이어시스트, 쉐보레 말리부 및 캡티바의 판매가격을 인하한다고 밝혔다.

 

한미 FTA가 발효돼 배기량 2,000cc 초과 차량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이 기존 10%에서 8%로 변경됐으며, 그 만큼 소비자 입장에서는 차량 구입 부담이 줄어든 것.

 

이에 따라 알페온 2.4 및 3.0 모델은 69만원에서 94만원, 알페온 이어시스트 디럭스 및 프리미엄 모델은 각각 87만원과 91만원, 쉐보레 말리부 2.4 모델은 72만원, 쉐보레 캡티바 2.2 모델은 최대 81만원까지 인하된다.

 

또한 차량 판매가격 인하는 취득세, 등록세, 공채 매입 가격 등에도 영향을 미쳐 소비자 혜택은 더욱 늘어나며, 차량 구입 이후 발생하는 자동차세의 인하로 유지비용 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한국지엠은 쉐보레 브랜드 출범 1주년을 맞아 3월 중 코엑스 밀레니엄 광장 내 쉐보레 전시장 운영, 유니세프와 함께 하는 쉐보레 1주년 기념 기부 행사, 전국 쉐보레 대리점 방문객 대상 추첨을 통해 1,000만원 상당 가족 여행권(1명), 커플 건강검진권(10명), 로봇 청소기(100명) 등 다채로운 경품 행사를 진행한다.
 
아울러 한국지엠은3월 한달 동안 쉐보레 브랜드 출범 1주년 기념 ‘러브 모어 1.3.5.7 캠페인’을 실시한다. 러브 모어 1.3.5.7 캠페인은 1 : 쉐보레 1% 초저리 할부 또는 안전보장 에어백 무상 제공, 3 : 쉐보레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특별 지원, 5 : 쉐보레 5년 이상 노후차 보유고객 특별 지원, 7 : 쉐보레 7년 이상 구형 마티즈(CVT) 보유 고객 특별 지원 등으로 구성돼 쉐보레 브랜드를 성원해준 고객들에게 풍성한 혜택을 제공한다.








김상훈 의원, 각종 공공부과금 연체료 1일 단위 부과 법안 발의
[kjtimes=견재수 기자] 납부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단기연체자 부담 완화를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대구 서구)은 19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과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총 5건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여러 법령에서 공공부과금을 납부 대상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금, 연체금, 연체료(이하 연체료) 등을 추가로 부과하게 하고 있다. 개별 법령에서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으나,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연체료 부과 방식은 1일 단위, 고정 정액, 고정+1일, 고정+월 등으로 다양하게 규정돼 있으나 고율 연체료 정책은 납부 유도를 통한 장기 연체자 방지 효과보다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생계형 국민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1일 단위 부과가 아닌 고정액으로 부과하는 경우는 부주의로 하루만 연체해도 한 달 치 또는 연체금 총액이 즉시 부과돼 단기 연체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 또 일률적인 고정액 경우 1일 연체자와 5년 연체자의 연체료가 같아 형평성에 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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