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천연기념물·명승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발의

유형문화재 중심으로 규정된 현행법 체계 탈피, 제대로 된 천연기념물·명승 보존관리 필요

 
[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천연기념물·명승 등 자연문화재 보존의 기본원칙과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천연기념물·명승의 활용사업 추진 및 규제대상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천연기념물·명승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문화재청은 1962문화재보호법제정 이래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 등을 지닌 자연문화재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지정하고 각종 정책을 시행한 결과, 급속한 도시화·산업화 과정에서 멸실·훼손위기에 놓인 동·식물·지질자원 및 명승자원 등을 보호하는 데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유형문화재 중심의 원형유지원칙 및 각종 허가제도는 생동하는 자연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향후 자연문화재의 체계적·선제적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현행 규제 중심의 보존·관리 정책은 자연문화재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 및 불편·부담을 증가시키고, 문화재가 갖는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저해해 천연기념물·명승을 체계적으로 보호하는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 의원은 자연문화재의 특성을 반영한 보존의 기본원칙을 정립하고, 자연문화재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보존·관리 제도를 수립함으로써 자연문화재의 체계적·미래지향적 보존 기반을 공고히 하며, 천연기념물·명승 활용사업 추진 및 규제대상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국민 불편·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천연기념물·명승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통해 유형문화재 중심으로 규정된 문화재보호법체계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천연기념물과 명승의 보존 및 활용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면서, “특히 천연기념물·명승의 지정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던 주민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 근거를 마련해 지역주민들의 불만 역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번 법안과 더불어 현행 문화재보호법중 천연기념물·명승에 관한 사항을 삭제·정비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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