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검찰의 사상 첫 패스트트랙(이하 패트/신속처리안건) 기소로 정치권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금고형 또는 벌금형으로 확정될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사실상 정치적 생명이 끝날 수 있는 문제로 직결된다는 점에 기인한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조광환 부장검사)은 2일 국회 패트 사건 수사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5명과 자유한국당 24명을 불구속기소 또는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국회 회의장 소동 등이다.
국회법 166조에 따르면,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의원의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는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바로 ‘국회 선진화법’이다.
검찰을 통해 정식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의원은 박범계, 이종걸, 표창원, 김병욱 의원 등 4명이며 한국당은 황교안 대표를 포함해 나경원, 강효상, 김정재, 송언석, 김명연, 민경욱, 유한홍, 이만희, 이은재, 정갑윤, 정약석, 정태옥 등 14명이다.

국회 선진화법으로 인해 벌금 500만원 이상 선고받으면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이것이 바로 공직 선거법이다. 올해 총선을 치르더라도 2024년 치러지는 22대 총선은 출마할 수 없다는 의미이며, 만약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10년으로 더 길어진다.
검찰은 기소와 관련해 수사과정에서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입장을 여러 번 강조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검경수사권조정 사안이 이슈인 만큼 검찰이 견제적 차원에서 패트 수사를 이끌어 왔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공수처법 이유로 처리를 안 했다고 본다면 검경수사권 조정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건을 처리한 것이 설명되지 않는다”고 밝히며, 중대한 사건을 처리하는 만큼 수사팀 입장을 이해해달라는 점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