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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공유경제]우버 기사는 근로자 vs 자영업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플랫폼 노동자 처우

[KJtimes=김승훈 기자]배달앱·차량 공유 등 공유경제시장이 확대되면서 플랫폼 경제 종사자들의 법적 지위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차량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버 역시 이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자국 내에서 정면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최근 외신에 따르면 우버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안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11일부터 시행된 어셈블리법(AB5) 때문이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해 9월 우버와 계약한 운전사 등도 피고용자로 대우하면서 법적보호를 받도록 하는 ‘AB5’을 통과 시킨 바 있다.


이에 우버를 비롯한 음식배달업체 프스트메이츠, 운전사 2명 등은 지난달 말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 캘리포니아주에 대해 소송을 냈다.


이들은 “AB5는 노동자와 기업을 표적 삼아 억압하는 비이성적이고 위헌적인 법이라며 이 법이 기업과 노동자가 고용 계약이 아닌 서비스 제공 계약을 맺고 일하는 긱 경제(gig economy) 근간을 무너뜨리고 노동 유연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긱 경제근간을 무너뜨린다각기 다른 노동 이슈 해석에 긴장

 

긱 경제(gig economy, 초단기 계약직 중심 경제)’란 기업에서 정규직을 고용하기보다 필요에 따라 임시직이나 계약직을 고용해 계약을 맺고 일을 맡기는 방식의 경제 형태를 의미한다.


다양한 플랫폼 노동자가 등장하면서 이들을 근로자로 인정할 것인지 자영업자로 인정할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커지는 중이다. 플랫폼 노동자들의 법적 지위에 따라 최저임금·실업보험·유급 육아휴직·초과근무수당 등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나뉘기 때문이다.


따라서 캘리포니아주가 올해부터 시행하는 ‘AB5역시 이 상황을 토대로 플랫폼 노동자들의 근로자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기업이 노동자의 근무 방식을 지휘·통제하거나 노동자가 다른 직업을 갖고 있지 않을 경우 해당 근로자를 피고용자로 지정해야 한다.


이로 인해 우버 기사 등 계약형태로 근무하던 노동자들도 근로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발판이 열린 상태다. 하지만 문제는 운전자를 독립계약업자 형태가 아닌 피고용자 판단할 경우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는 점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우버 측은 긱경제를 강조함으로써 플랫폼 노동자들을 개인사업자형태로 봐야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을 피고용자로 대우할 경우 기업이 고용하지 않고 수요에 따라 초단기 형태로 인력을 활용하는 경제 활동 자체를 인정하지 않게 된다는 해석이 깔린 것이다.


더욱이 플랫폼업계는 캘리포니아주의 ‘AB5이 지속 발효될 경우 여타 주로도 번질 가능성이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는 상태다. 이들 업계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긴장의 고삐를 풀지 않고 있다.


한편 각국에서 바라보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지휘 해석 역시 각기 다른 형태로 나뉘고 있다. 미국연방 노동부는 지난해 4월 이들이 독립 계약업자라는 유권 해석을 내린 반면, 영국과 스위스 노동법원은 우버 기사를 피고용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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