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의원, 금융사고 시 금융회사가 원인 증명하는 개정안 대표발의


[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광명갑)이 금융사고 발생 시 피해를 당한 이용자가 아닌 금융회사가 기술적 책임여부를 입증토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접근매체의 위·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금융사고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사고가 기술적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임을 증명하는 입증책임은 이용자가 지도록 하고 있는데, 기술의 전문성과 비대칭성으로 인해 입증이 어려워 손해를 배상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금융사고의 원인을 보다 수월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해당 사고가 접근매체의 위조·변조로 발생한 사고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입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은 이용자가 금융사고의 원인을 분석해 현행법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지를 입증하기란 어렵다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금융사고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