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의원, 의원 자료요구‧정보위 회의 공개 위한 「국회법」 대표발의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 개별 자료요구의 법적 근거 마련
정보위원회 의결에 따라 국가기밀 아닌 회의 내용 공개


 
[kjtimes=견재수 기자] 국회 정보위원회가 의결하면 회의를 공개할 수 있고 개별 국회의원이 자요를 요구할 경우에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2건이 발의됐다.
 
김홍걸 의원(무소속)은 정부가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법률안 등과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를 성실히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서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 없이 정부가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로 각각 27일과 30일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회법 제128조에 따르면 본회의, 위원회, 소위원회의 의결로서 정부에 국정감사ㆍ조사 등에 관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지만 올해 국정감사에서 일부 피감기관들이 성실히 응하지 않은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의 경우, 비공개를 원칙으로 진행하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에 회의를 일부 공개하고 있다. 정보위원회는 국가정보원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민감한 정보들을 많이 다룬다. 이로 인해 정보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김홍걸 의원은 국가기밀이 아닌 사항까지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은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회의원이 개별 헌법기관으로서 정부에 국정감사나 조사 등의 자료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 국가기밀 사항이 아닌 정보위원회 회의의 경우 의결로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도 마련했다.
 
김홍걸 의원은 이번 개정안 2건이 통과될 경우 국회의 대정부 견제 업무가 훨씬 수월해지고 베일에 싸인 국정원 활동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27일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는 김홍걸 의원의 대표발의로 김경만, 김민철, 노웅래, 박성준, 박주민, 서영교, 유정주, 이규민, 이용빈, 전용기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30일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는 김홍걸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고 김경만, 김민철, 박성준, 박주민, 서영교, 설훈, 유정주, 이규민, 이용빈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