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국민청원의 무분별한 심사 연장을 막고 청원인의 진술권 보장을 강화하는 국회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은 국회에 제출된 국민청원의 심사 완료 제한을 90일 이내로 하고 60일의 범위에 한에서 한 차례만 연장이 가능했던 현행법에서 무분별한 심사 연장을 막고 청원인의 진술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특별한 사유 또는 장기간 심사가 필요한 경우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해도 추가 연장을 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지만 그 기준이 불분명해 업무 보고, 예산안 처리, 법안 심사 등 다른 안건에 밀려 청원심사가 개최되지도 못한 채 한없이 연기되고 있다.
특히 청원심사 간 청원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게 하고 있지만, 절차적 편의를 위해 서면으로 대체되어 진술권이 제한되는 실정이다.
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1회 이상 심사한 청원에 한해서만 추가 연장을 허용하고 ▲청원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직접 진술을 듣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의원은 “국민 청원은 헌법 제26조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라며, “청원심사제도 개선을 통해 국회가 민생을 외면한 채 정쟁만 하는 곳이 아닌, 국민의 소리를 가장 먼저 담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