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국회 청원심사 연장 남용방지 법안 발의

청원심사 연장 남용 제한 및 청원인 진술권 강화 필요

[kjtimes=견재수 기자] 국민청원의 무분별한 심사 연장을 막고 청원인의 진술권 보장을 강화하는 국회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은 국회에 제출된 국민청원의 심사 완료 제한을 90일 이내로 하고 60일의 범위에 한에서 한 차례만 연장이 가능했던 현행법에서 무분별한 심사 연장을 막고 청원인의 진술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특별한 사유 또는 장기간 심사가 필요한 경우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해도 추가 연장을 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지만 그 기준이 불분명해 업무 보고, 예산안 처리, 법안 심사 등 다른 안건에 밀려 청원심사가 개최되지도 못한 채 한없이 연기되고 있다.
 
특히 청원심사 간 청원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게 하고 있지만, 절차적 편의를 위해 서면으로 대체되어 진술권이 제한되는 실정이다.
 
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1회 이상 심사한 청원에 한해서만 추가 연장을 허용하고 청원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직접 진술을 듣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의원은 국민 청원은 헌법 제26조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라며, “청원심사제도 개선을 통해 국회가 민생을 외면한 채 정쟁만 하는 곳이 아닌, 국민의 소리를 가장 먼저 담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