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 ‘휴대전화 위치정보 유출 방지법’발의

지난해 국감에서 동의 항목에 가입자가 자필로 쓰는 방식 제안

 
[kjtimes=견재수 기자] 개인의 위치정보 유출을 막고 보다 철저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정희용 의원(국민의힘/경북 고령성주칠곡)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인위치정보는 위치기반 검색이나 쇼핑맞춤형 광고와 같은 사업을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방지에 핵심적인 정보가 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이동통신 3사가 빅데이터 사업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개인동의 기지국 접속기록을 3~6개월까지 보관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기도 했다.


현행법에서는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ㆍ제공할 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위치정보 보유근거와 보유기간은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
 
또한, 수집이용 또는 제공목적을 달성한 개인위치정보는 즉시 파기하도록 돼 있지만 보유기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이용자의 개인위치정보가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 의원은 지난 2020년 국정감사에서 이동통신 3사에게 위치정보수집 동의를 국민들에게 명확히 알리기 위해 동의 항목을 형식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가 자필로 쓰는 방식으로 약관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인위치정보의 보유근거와 보유기간을 명시하고, 보유기간이 경과했음에도 파기 또는 분리해 관리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나 징역, 과태료 부과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관 유효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으나, 위치정보법은 개인위치정보 보관과 유효기간의 별다른 기준이 없어 이용자의 개인위치정보가 수집될 우려가 있었다면서 개인위치정보의 수집과 관리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개인위치정보의 보유근거와 보유기간을 명시하고 이에 따른 벌칙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개인위치정보를 더욱 철저히 관리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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