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jtimes=견재수 기자] 택배기사의 과로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면서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제도가 포기각서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세부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갑)이 고용노동부를 통해 받은 ‘택빼기사 산재보험 적용제외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인 3988명의 택배기사 가운데 산재보험 적용배제 신청서를 작성한 수는 776명(19.5%)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본인의 동의도 없이 대필한 경우도 630명에 달했다.
또 직접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작성한 택배기사 3212명 중 672명(20.9%)은 작성 과정에서 사업주의 권유 또는 유도를 받았으며 사실상 산재보험 포기를 강제로 종용받아 왔음이 밝혀졌ㄷ.
문제는 산재보험을 강제로 포기하는 택배기사들의 업무 중 재해, 즉 산재발생률이 높다는 것이다.
전체 조사 대상 중 다치거나 병에 걸리는 등의 업무상 재해를 경험한 택배기사는 1203명으로 전체 30%에 해당했고, 이들 중 61.1%에 해당하는 735명이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했다.
노 의원은 “작년 한해만 해도 과로사로 인해 택배기사가 16명이나 숨지는 등 특고 노동자의 산재보호 필요성은 매우 높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용제외 신청제도가 ‘산재포기각서’로 악용되면서 정작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의 악용을 막기 위해 산재보험의 적용제외 케이스를 대폭 제한한 전국민 산재보험법이 지난해 말 통과된 만큼, 모든 국민이 예외 없이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세부 규정을 정비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택배기사 산재보험 적용제외 실태조사’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노 의원이 택배기사의 연이은 과로사로 택배기사 산재보험 적용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강력하게 제기했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고용노동부는 ‘택배기사 산재보험 적용제외 실태조사’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