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산재보험 제외 제도’ 사실상 ‘산재포기각서’로 악용

노동자 20%는 적용제외 신청서 대필 작성, 사업주의 강제 종용 사례도...


[kjtimes=견재수 기자] 택배기사의 과로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면서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제도가 포기각서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세부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갑)이 고용노동부를 통해 받은 택빼기사 산재보험 적용제외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인 3988명의 택배기사 가운데 산재보험 적용배제 신청서를 작성한 수는 776(19.5%)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본인의 동의도 없이 대필한 경우도 630명에 달했다.
 
또 직접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작성한 택배기사 3212명 중 672(20.9%)은 작성 과정에서 사업주의 권유 또는 유도를 받았으며 사실상 산재보험 포기를 강제로 종용받아 왔음이 밝혀졌ㄷ.
 
문제는 산재보험을 강제로 포기하는 택배기사들의 업무 중 재해, 즉 산재발생률이 높다는 것이다.
 
전체 조사 대상 중 다치거나 병에 걸리는 등의 업무상 재해를 경험한 택배기사는 1203명으로 전체 30%에 해당했고, 이들 중 61.1%에 해당하는 735명이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했다.
 
노 의원은 작년 한해만 해도 과로사로 인해 택배기사가 16명이나 숨지는 등 특고 노동자의 산재보호 필요성은 매우 높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용제외 신청제도가 산재포기각서로 악용되면서 정작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의 악용을 막기 위해 산재보험의 적용제외 케이스를 대폭 제한한 전국민 산재보험법이 지난해 말 통과된 만큼, 모든 국민이 예외 없이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세부 규정을 정비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택배기사 산재보험 적용제외 실태조사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노 의원이 택배기사의 연이은 과로사로 택배기사 산재보험 적용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강력하게 제기했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고용노동부는 택배기사 산재보험 적용제외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