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위, 포항지진 특별법 등 25건 법안 처리

‘폐광지역법‧한국광업공단법안’ 개정안은 추가 심사


[kjtimes=견재수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4일 특허소위원회(소위원장 이철규)를 열고 포항지진 관련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포함한 25건의 법안 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허심판에 전문심리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법개정안을 포함해 포항지진 피해구제 지원금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개정안 및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 직접 전력구매계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개정안을 의결했다.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 수정)은 피해구제 지원금의 재원을 국가와 관계 지방자치단체(경상북도)가 분담하도록 하고, 피해자 인정 여부 등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에 관한 특례(35)를 규정해 포항지진 피해구제 지원금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위원들의 논의로 화상디자인을 보호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디자인보호법대안과 직무발명의 승계·보상 규정 등을 정비하는 발명진흥법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로 했다.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디자인의 정의를 화상의 형태까지 확대 규정해 신기술 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시켰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직무발명을 활성화하고 국유특허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양도 근거 등을 신설했다.
 
송기헌 의원이 대표 발의수정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허심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도입했따.
 
김성환 의원이 대표발의수정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을 겸업이 가능한 전기신사업의 한 종류로 추가해 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와 기업 간 직접 전력구매계약(PPA)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소위에서 함께 논의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은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폐광지역에 지정면세점을 설치하고 지역개발기금 납부 기준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만큼 지역 간 형평성 고려가 필요하고, 관계 부처와의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 때문이다.
 
이장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광업공단법안도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폐합해 한국광업공단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폐광지역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고려해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