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특허심판에 전문심리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법」 개정안을 포함해 포항지진 피해구제 지원금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및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 직접 전력구매계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 수정)은 피해구제 지원금의 재원을 국가와 관계 지방자치단체(경상북도)가 분담하도록 하고, 피해자 인정 여부 등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에 관한 특례(3년→5년)를 규정해 포항지진 피해구제 지원금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위원들의 논의로 화상디자인을 보호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디자인보호법」 대안과 직무발명의 승계·보상 규정 등을 정비하는 「발명진흥법」 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로 했다.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디자인의 정의를 화상의 형태까지 확대 규정해 신기술 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시켰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직무발명을 활성화하고 국유특허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양도 근거 등을 신설했다.
송기헌 의원이 대표 발의‧수정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허심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도입했따.
김성환 의원이 대표발의‧수정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을 겸업이 가능한 전기신사업의 한 종류로 추가해 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와 기업 간 직접 전력구매계약(PPA)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소위에서 함께 논의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은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폐광지역에 지정면세점을 설치하고 지역개발기금 납부 기준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만큼 지역 간 형평성 고려가 필요하고, 관계 부처와의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 때문이다.
이장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광업공단법안」도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폐합해 ‘한국광업공단’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폐광지역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고려해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