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연안정비사업, 정부 역할 확대 “복구 속도 빨라진다”

윤재갑 의원 ‘연안관리법 일부개정안’ 발의… 지자체 재정 한계 극복

 
[kjtimes=견재수 기자] 해일침식 등으로 훼손된 바닷가를 정비하는데 지자체 재정만으로는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국비 지원 등 시행기준을 타당하게 변경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3일 연안정비사업의 정부시행기준을 사업비에서 공공의 영향과 시급성 등으로 변경하는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항만구역 외 연안정비사업은 지자체가 국비를 보조받아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200억 이상 대규모 공사 및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는 백사장 침식 심화와 지방비 부담 가중 등을 이유로 항만 외 연안에서 정부의 역할 확대·지원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정부도 직접 처리해야 하는 시급한 연안정비사업이 정부시행기준(사업비)에 미달되면 조속히 추진할 수 없어, 시행기준을 보다 타당한 기준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항만구역 외 연안정비사업의 정부시행 기준을 사업비 규모에서 공공에 미치는 영향 및 시급성 등 합리적인 기준으로 변경했다, “재해예방 및 복구가 시급한 사업에 대해 정부가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연안환경을 보호하고 연안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해, 우리 어촌이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의 터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