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의원, 특허박스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kjtimes=견재수 기자] 특허 등 지식재산을 사업화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특허박스(Patent Box)’제도 도입을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워회)은 중소중견기업이 특허 등 지식재산을 사업화해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연구개발 투자단계에 조세 지원이 치중돼 있어 연구개발 투자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개발된 기술과 특허권의 사업화 성공률은 50%에 그치는 상황이다.
 
반면 영국, 프랑스,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특허 등 지식재산을 사업화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법인세 등의 조세를 감면해 주는 특허박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및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자국 내 투자 확대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자체 개발하거나 이전 및 대여 받은 특허 등을 사업화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중소기업 25%, 중견기업 20%)함으로써 지식재산의 활용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양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비용을 지출하고 있음에도, 특허 활용률은 저조해 연구를 위한 연구에 그치고 있다, “개정안을 통해 기업이 보유한 특허의 사업화를 유도함으로써 혁신성장을 이루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양 의원이 작년 대표발의 한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해 기업의 기술 사업화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강화되고 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