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와 분석

[현장+] 시민단체, 현대건설 디에이치자이개포 엘리베이터 소음 피해호소

-입주민들, 집안 곳곳에서 ‘우 윙’ 거리거나 ‘드르륵’ 소리가 수시 들려 고통 호소

-환경·시민사회단체와 개포 8상가 철거대책위 등은 26일 서울 종로 계동 현대건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건설의 디에이치자이개포(DH자이개포) 아파트부실시공 의혹을 제기했다.

[kjtimes=정소영 기자] 현대건설(대표이사 사장 윤영준)이 최근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준공한 디에이치자이개포(DH자이개포) 아파트 입주민들이 엘리베이터로 인한 소음 피해를 호소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환경·시민사회단체와 개포 8상가 철거대책위 등은 26일 서울 종로 계동 현대건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건설의 무리한 설계 의혹을 제기했다.

입주민들은 집안 곳곳에서 ‘우 윙’ 거리거나 ‘드르륵’ 소리가 수시로 들린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한 입주민은 “엘리베이터 소리에 잠에서 깬 아이가 한밤중에 안방으로 달려온 경우도 있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엘리베이터 굉음의 원인으로 무리한 설계와 높은 용적률을 들었다.

이들 단체는 “최대한 아파트를 얇게 지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집과 바로 붙여지었고, 소음을 줄일 이중벽조차 못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김선홍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은 “초고층 건물에 들어가는 초고속 엘리베이터는 일반 엘리베이터보다 소리가 크다. 당연히 진동과 소음에 대한 검증을 미리 하고 벽체를 더 두껍게 설계하는 등 사전 조치가 필요한 부분인데 일각에서는 건설사가 용적률을 높이기 위해 처음부터 벽체를 얇게 하는 등 설계부터 잘못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초고속 엘리베이터 소음을 줄이는 방법이 어려워 피해는 고스란히 디에이치자이개포 아파트 입주민들이 정신적, 재산적, 환경적 고통을 떠안아야 한다”며 현대건설의 해결을 촉구했다.


-환경·시민사회단체와 개포 8상가 철거대책위 등은 26일 서울 종로 계동 현대건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건설의 디에이치자이개포(DH자이개포) 아파트부실시공 의혹을 제기했다.

‘앞집 조망권’도 꼬집었다. 

이들은 “아파트 동과 동 사이의 거리가 짧은 곳은 25m에 불과해 앞 동의 집 안이 바로 보인다. 2000년대 초중반까지 지은 아파트의 동 간 간격의 반 정도”라며 “특히 판상형과 타워형 아파트를 섞어 지었기 때문에 앞에 동이 더 잘 보인다. 일부에서는 ‘앞집 조망권’이냐는 비아냥거림도 나온다”고 토로했다.

한편 이날 디에이치자이개포 건설 과정에서 상가 강제철거로 생존권을 박탈당한 김민수 개포8단지 철거대책위 위원장은 “현대건설이 개포8단지 공무원아파트 2015년 단지를 매매계약한 후 2018년 일반 분양하면서 막대한 분양이익을 챙겼다”며 “당시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공사비 부풀리기와 토지비 거품을 합해 건설업체가 총 8900억 원의 개발이익을 얻을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과정에서 공무원연금매장 상가를 철거하면서 상가 상인들에 대한 생존권 대책은 수립하지 않고 오히려 생존권 투쟁하는 상인들에 대해 탄압을 일삼았고, 현대건설은 영세상인들을 짓밟고 개발이익 추구에 혈안이 되는 사이 개포8단지 상가철거민은 수년째 거리에서 투쟁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현대건설은 생존권 외침을 짓밟는 사회공동체 파괴를 중단하고 개포8단지 상가철거대책위의 정당한 생존권 투쟁에 눈과 귀를 열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앞으로도 현대건설의 디에치에자이 용적률과 교통영향평가 문제점, 시공사로 선정된 한남뉴타운 내 한남3구역 사업지 내 쪼개기 의혹과 개포8단지 철거대책위 집회 시 현대건설이 자행한 무차별 고소 남발 등을 밝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현대건설 측에 디에이치자이개포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모든 하자 해결을 촉구하는 문서를 전달했다.







홍석준 의원, 선거사무원 수당 현실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kjtimes=견재수 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대표발의한 선거사무원 등에 대한 수당을 상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안에 반영돼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선거사무장 등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현행의 두 배로 일괄 인상하도록 하고,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인상액만큼 선거비용제한액을 함께 늘리도록 했다. 현행 지급되는 수당과 실비의 수준은 ‘공직선거관리규칙’이 제정된 1994년 이래 인상되지 않고 28년째 동결돼 1994년에 책정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홍 의원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에 대한 수당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휴일의 수당은 평일보다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선거사무원 등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기도 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선거사무원의 경우 현행 3만원에서 6만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선거의 선거사무장, 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