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25시

LG에너지솔루션-스텔란티스, 캐나다에 전기차 배터리 합작공장 설립

[KJtimes=김승훈 기자]LG에너지솔루션이 스텔란티스(Stellantis)와 함께 캐나다에 전기차 배터리 합작공장을 건설한다.

23(현지시간) 양사와 캐나다 정부는 캐나다 온타리오주 윈저(Windsor)시에서 투자 발표 행사를 열고 합작공장 설립 계획을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캐나다 프랑수아 필립 샴페인 산업부 장관, 스텔란티스 마크 스튜어트 COO(최고운영책임자), LG에너지솔루션 자동차전지사업부장 김동명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화상으로 이 같은 파트너십은 수천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래 세대가 살아갈 캐나다의 친환경적 환경 및 경제를 구축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합작 공장은 캐나다 온타리오주 윈저(Windsor)시에 설립된다. 총 투자 금액은 48000억 원, 올해 하반기 착공을 시작한 뒤 2024년 상반기 양산을 시작할 계획이다.

신규 공장의 생산 능력은 45GWh(2026년 기준)이다. 양사는 배터리 셀 뿐 아니라 모듈 생산 라인도 건설할 예정이다.

생산 물량은 향후 크라이슬러, 지프 등 스텔란티스 산하 브랜드들이 출시할 차세대 전기차에 탑재된다. 양사는 합작공장이 LG에너지솔루션·스텔란티스의 북미 전기차 및 배터리 시장 영향력 확대를 위한 핵심 기지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텔란티스 CEO 카를로스 타바레스(Carlos Tavares)“LG에너지솔루션과의 합작법인은 2030년까지 북미 지역에서의 전기차 판매량 50%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우리의 공격적인 전동화 로드맵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라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 최고경영자(CEO) 권영수 부회장은 품질·성능·원가 등 모든 면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해 핵심 고객인 스텔란티스에 공급할 것이라며 신규 합작공장을 계기로 양사 모두 미래 전기차 시대 개척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 메리츠증권, 불법 무차입 공매도 158억원대 자행 적발
[KJtimes김지아 기자]국내 자본시장법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매도'를 무려 158억원대나 자행한 증권사가 주목받고 있다. 증권사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나, 개미들을 비롯한 주식시장 전반에서는 '몰매를 맞을 짓을 해놓고 적반하장'이라며 비난하는 여론이 대세다. 뿐만아니라 이 증권사는 단독펀드 해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지 위반 및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등을 이유로도 증선위로부터 1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먼저 지난 2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58억원대 불법 무차입 공매도 등을 자행한 사실이 적발된 메리츠증권에게 1억9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메리츠증권은 이를 1분기 보고서에는 공시도 하지 않았다. 또 지난 5월3일 증선위는 메리츠증권에게 단독펀드 해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지 위반 및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등을 이유로과태료 1억4300만원을 부과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은 자신들이 판매하는 펀드의 해지 위험이 예상되자해당 펀드를 일부 사들이고 그 대가로 펀드 운용사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이같은 내용을 보도한 언론에서는

[코로나라이프] 코로나19로 가입자 감소 등 "국민연금 재정에 악영향"
[KJtimes김지아 기자] 전라도 광주시에 거주하는 K씨(65세)는 최근 국민연금을 한꺼번에 받았다. K씨는 "보통은 60세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5년 뒤인 65세이후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 사정으로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를 못했어요. 금액 미달로 납부가 끝나는 60세 시점에 일시금으로 받게 됐습니다. 작지만 원금에 이자도 포함해서 나오더군요." 최근 국민연금을 해지할수 없냐는 질문이 인터넷에 심심찮게 올라오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계부담을 덜고 싶은 사람들의 심리중 하나다.K씨처럼 국민연금을 10년이상 납부하지 못하더라도 국민연금은 65세부터 수령할 수 있다.소득이 없는 학생 또는 주부도 국민연금 납부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에서 일해도 제외된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국민연금은 소득의 9%를 개인과 회사가 반반씩 부담하는게 원칙이며, 65세가 되는 시점부터 일정 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코로나19 창궐 이후 2-3년 사이 혼인과 출생이 감소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또 이같은 현상은 국민연금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눈길을 끈다. 최근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