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25시

포스코홀딩스, 지속 가능한 미래 청사진 ‘눈길’

SM C&C, 기업PR 광고 캠페인 통해 ‘친환경 미래소재’편 공개
“인류의 미래 위해 앞장서겠다” 포부 실현 내용 직관적으로 담아


[KJtimes=김봄내 기자]“철강기업으로만 알고 있던 포스코의 변화를 알리는 것이 핵심이었으며 포스코홀딩스 출범 후 첫 광고인 만큼 친환경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효과적으로 알리는데 주력했다.”


최근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는 포스코홀딩스의 기업PR 광고 캠페인 친환경 미래소재TV광고를 기획한 SM C&C(대표 남궁철, 김동준) 광고사업Unit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 관계자의 전언만큼 이번 광고 캠페인에서는 포스코홀딩스의 핵심 친환경 사업인 친환경 철강, 친환경 배터리 소재, 그린수소 밸류체인을 통해 인류의 미래를 위해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실현해 나아가는 내용을 직관적으로 담겨 있다. 이 같은 내용이 세간의 눈길을 끌고 있는 셈이다.


전체 영상의 90% 이상을 수준 높은 3D 그래픽으로 정교하게 작업되어 있는 광고 영상을 보면 처음에는 포스코홀딩스의 친환경 미래에 대한 아이디어북이 펼쳐진다.


그리고 맑고 청정한 하늘과 바다의 배경에 친환경 철강으로 이루어진 웅장한 교각과 속도감 있는 기차, 광활한 리튬원호와 아름다운 해안도로를 달리는 친환경 전기차, 도심 속 수소 스테이션과 그린수소를 실은 수소트럭까지 등장하면서 포스코홀딩스가 그린 친환경 미래를 사실적이고 드라마틱하게 표현한다.



SM C&C 관계자는 이러한 스케치가 실사로 빌드업되는 트랜지션 기법은 그림의 따뜻한 느낌으로 감성을 자극함과 동시에 포스코홀딩스가 상상하고 준비해왔던 미래의 현실적인 모습들도 정확하게 구현해 내면서 보는 이로 하여금 몰입도와 이해도를 높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포스코홀딩스의 미래 비즈니스에 대한 구체적인 실체를 등장시킴으로써 우리의 일상에 곧 일어날 친환경적 변화를 예고하며 기대감을 높였다면서 또한 포스코홀딩스가 그리는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해 이해하기 쉬운 카피를 통해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부연했다








홍석준 의원, 선거사무원 수당 현실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kjtimes=견재수 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대표발의한 선거사무원 등에 대한 수당을 상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안에 반영돼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선거사무장 등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현행의 두 배로 일괄 인상하도록 하고,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인상액만큼 선거비용제한액을 함께 늘리도록 했다. 현행 지급되는 수당과 실비의 수준은 ‘공직선거관리규칙’이 제정된 1994년 이래 인상되지 않고 28년째 동결돼 1994년에 책정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홍 의원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에 대한 수당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휴일의 수당은 평일보다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선거사무원 등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기도 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선거사무원의 경우 현행 3만원에서 6만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선거의 선거사무장, 연락

선관위, 새누리당 '사전여론조사 유출사태' 조사 착수
[kjtimes=견재수 기자] 중안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새누리당의 싱크탱크 격인 여의도연구원에 조사팀을 파견하고 4·13총선 후보 경선을 위한 사전 여론조사 결과 유출 사태에 공식 조사에 나섰다. 선관위는 전날 카카오톡 등 SNS를 토해 유포된 문건이 실제 여의도연구원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살피고 유출 배경에 공표 의도가 있었는지 들여다 볼 예정이다. 또한 선거법 위반 혐의가 포착될 경우 검찰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유포된 문건에 적시된 수치가 실제 여론조사 수치와 다를 경우 허위사실 유포로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 뿐만 아니라 고의적으로 유출됐다면 선거일 180일전부터 선관위에 신고 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 및 보도 등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108조 ‘여론조사의 결과 공표 금지 등’의 조항에 위배된다. 일단 선관위 조사 결과는 최소 수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경우 이르면 내주 실시 계획이던 당내 경선 절차에 빨간불이 켜질 전망이다. 또 문건의 진위나 유출 경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경선이 진행될 경우 예비후보들의 반발과 대규모 불복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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